주택도시기금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어,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 혜택과 특별공급 청약 접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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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조건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천 5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합산 연소득은 7천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대출 신청 시, 부부의 순자산가액은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혼인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대출 접수일 현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 간주됩니다.
- 미성년자 세대주 제외: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가 혹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 이 상품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대출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 불가능: 대출 접수 시점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호당대출 한도: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최대 3억원
- 수도권 외 지역: 최대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 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대출 금리의 예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 1.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6% | 연 2.7% |
또한, 우대금리도 적용 가능하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최종금리는 연 1.0%로 산정됩니다.
대출 기간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 가능하므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에는 미성년자 1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대출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100㎡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 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
신청 시기
대출을 신청하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혜택과 조건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선택하고, 주택 구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보세요.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이어서 여섯 가지 유용한 FAQ를 제공하겠습니다.
FAQs
1.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 대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대출 한도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 따라 다르며,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대출 금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도 적용 가능합니다.
4.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5. 어떤 주택이 대출 대상이 되나요?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일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대출 대상이 됩니다.
6. 대출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대출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을 확인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FAQ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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