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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 :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

by 자산 연금술사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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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2월 22일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경감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학자금 대출금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공개한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따끈따끈한 소식을 아래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메인 제목: 2024학년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개정 안내: 취약 계층 지원 강화 및 금리 동결

메타 설명: 이 글에서는 2024학년도 대한민국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의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포함하여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취약 계층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4학년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개정 안내: 취약 계층 지원 강화 및 금리 동결

1.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 위원회'의 상세한 결정 사항

2023년 12월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 위원회'를 통해 학자금 대출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물론, 취약 계층 학생들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학자금 대출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
  •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유지합니다.
✅퇴직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소득 기준 상향 및 이자 면제 확대
  •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의 교육 관련 부채 관리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2. 2024년 학자금 대출 금리의 동결과 그 의미

2024년 1학기에 적용될 학자금 대출 금리가 1.7%로 동결되었다는 발표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비 부담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리 동결은 특히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취약 계층 학생들을 위한 강화된 지원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취약 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라는 중요한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과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교육의 평등성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통한 사회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 위원회'의 결정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4.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의 상세한 안내

학자금 대출 신청 과정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어,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전자서명 발급: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전자서명을 발급받습니다. 이는 대출 신청의 핵심적인 요소로, 개인 신원을 보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온라인 신청: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개인 및 학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검토: 신청이 완료되면, 제출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에 의해 검토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 요건
  • 대학생,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 이자율은 1.7%이며, 대출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선택도 가능합니다.
✅ 접수 기간 및 방법
  •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접수는 1월 4일부터 시작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며,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처리됩니다.
✅ 대출 기간
  • 등록금 대출 -  2023년 4월 1일 ~ 4월 26일
  • 생활비 대출 -  4월 1일 ~ 5월 18일
✅ 지원 금액, 산정 및 통지 기간
  • 처리 기간은 대략 8주 정도 소요되므로,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대출 자격 요건 및 이자율의 상세한 설명

학자금 대출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대출은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제공됩니다. 이는 학생의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이자율: 대출의 이자율은 고정적으로 1.7%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대출 접수 기간 및 방법의 상세한 정보

대출 접수 기간은 학기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등록금 대출: 2023학년도 1학기의 등록금 대출 접수는 1월 4일부터 시작되며, 4월 26일까지 지속됩니다.
  2. 생활비 대출: 생활비 대출의 접수는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18일까지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취업 후 상환 대출 및 이자 면제의 상세한 설명

취업 후 상환 대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대상 및 조건: 이 대출은 주로 35세 이하의 학부생과 40세 이하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상환 시작: 대출금은 학생이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을 시작합니다.
  3. 이자 면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 예를 들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은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대출
  • 8구간 이하의 학부생(35세 이하)과 4구간 이하의 대학원생(40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취업 및 소득 발생 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을 시작합니다.
 자발적 및 의무적 상환
  • 소득 및 기타 재정 변화에 따라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 면제
  •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학생 대출 제도
  • 농어촌 출신 학부생을 위한 특별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이 있으며, 대학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줍니다. 상환 기간은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이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8. 법률 변경 및 교육부의 노력에 대한 상세한 분석

교육부의 최근 법률 개정은 학자금 대출 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법률 변경의 내용: 교육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여러 법률을 개정하여 학자금 대출 제도를 더욱 효율적이고 학생 친화적으로 만들었습니다.
  2. 교육 환경 개선: 이러한 법률 변경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장기적 영향: 이러한 개선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결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2024학년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개정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평등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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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1. 2024년 학자금 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2.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3. 취약 계층 학생들을 위한 특별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4. 대출 자격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5.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6. 교육부의 법률 변경은 학자금 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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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자격신청연령(대출신청일 기준)지원대상가능제외성적기준대출가능여부대학원생신용요건학자금 지원구간농촌 세부 자격요건생활비 대출대출가능금액등록금 대출대출가능금액상한****하한상환방법이자지원대출금 지급

학부생 만 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제한없음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외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대출가능 대출가능 대출불가
해당사항 없음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자는 제외 재단 대출 연체자, 부실채권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중인자는 제외
학부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1~8구간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은 학자금지원구간 무관
  • 학부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무관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보호자 자격 신청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본인 자격 신청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예정)자 본인
    ※ 대학별 학과운영 변동사항(통폐합, 신설 등)에 따라 상기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 변동 가능
학기당 최대 200만원,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생활비대출 해당없음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선납 취소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학부생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입학금, 수업료 등)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4천만원
  • 5·6년제 대학: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9천만원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대학원생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천만원
    • 박사과정: 1억2천만원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천만원
    • 박사과정: 1억2천만원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수시상환, 자동이체상환)
  •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조건별 최장 8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 거치기간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상환기간: 1년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 2018년 2학기 이후 융자
    • 거치기간: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학부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학부생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 대출 실행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이자지원 없음※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생활비대출 해당없음
대학원생 해당 없음
승인된 대출상품 중 선택하여 대출급을 지급 실행하면 대학(기관)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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