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 개요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요.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학생 본인이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으로 연계돼 재학(졸업)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1월 3일부터 2월 19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반기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7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자는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지급되어 대출 원리금 잔액에서 차감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이자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학,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과 미취업 졸업생입니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한 명이 경기도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
- 2023. 1. 3. ~ 2024. 1. 3.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4. 1. 3. 이후 졸업)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20. 1. 3. 이후 졸업)까지 지원
-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다.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ㅇ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ㅇ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ㅇ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7월 예정(변동 가능)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3. 신청 방법 및 기간
대학생 본인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3일부터 2월 19일까지입니다.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ㅇ 신청기간 : 2024.01.03 (수) 10:00 ~ 2024.02.19 (월) 18:00
ㅇ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4. 제출 서류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으로 연계되므로, 별도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공고일(2024. 1.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졸업·수료증명서는 예외)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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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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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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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재학·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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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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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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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재학·휴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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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수료생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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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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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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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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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졸업·수료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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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4. 1. 3. 이후, 대학원 ’20. 1. 3. 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수료생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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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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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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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5. 지원액 및 방법
지원액은 2023년 하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며,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6.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이 사업의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은 2024년 7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자는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지급되며, 대출 원리금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7. 중복 지원 불가 규정
타 기관이나 지자체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8. 신청자 유의사항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정보 오기입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결론: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고, 지원 기간 내에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원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결과 발표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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