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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민 임대주택 자격을 알아봅시다

by 자산 연금술사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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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일종의 정부 복지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 그리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 분양가로 주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항상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임대아파트의 유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크게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나눌 수 있으며,  공공임대도 LH, SH, GH, IH 등 각 도시공사 임대아파트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단, SH(서울도시공사), GH(경기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 등과 같은 지역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제한되어 있으며 LH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LH 도시공사’의 임대아파트 유형 중 하나이며 LH의 모든 임대 유형은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면 편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전용면적 별로 세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가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용면적 입주자격
전용면적 50㎡ 미만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자
전용면적 50㎡이상 ~ 60㎡ 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자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빙이 가능한 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50㎡ 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원수 산정 시 태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 1순위, 2순위 이외
전용면적 50㎡이상 ~ 60㎡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 3순위 : 1순위, 2순위 이외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 1순위 : 혼인기간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 이외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입주자 선정순위 경쟁 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및 임대기간

 

 

국민임대주택은 총 30년 동안 거주가능하며 임대료는 시세대비 60 ~ 80%입니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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