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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알아봅시다

by 자산 연금술사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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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의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기도 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변동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의 증가로 인한 전세 및 월세로의 전가,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 수 포함여부, 기초연금 및 주택연금 등 지급기준 항목에 해당되는 등 넓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물론, 미래에 내 집마련이나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공시지가 변동을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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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는 로그인, 본인인증 등의 절차 없이 이용가능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토지 및 주택 소유자는 물론 제삼자도 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토지 혹은 주택의 정확한 주소지만 알고 있다면, 언제든지 쉽게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세금 부과기준
    ◎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6월 1일 기준 등기상 소유주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입니다.

  2. 건강보험료 변동요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 요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재산, 소득, 자동차를 점수로 산정하여 보험료 산정을 합니다. 재산 부분의 소유 주택 점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주택 수 포함 여부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도 몇 채를 매수해도 1% 고정입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기준은 연 1,000만 원 ~ 2,000만 원이며 재산요건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6억 이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요건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15억 이하까지입니다.

  5. 기초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등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연금 지급 자격 및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박탈

 공시지가는 1년 주기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산정 및 조사하여 산정하여 공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준일자는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국세 혹은 지방세의 부과 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 그리고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군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합니다.

 

기준일자 7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분할, 합병, 신규 등록,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공시가격이 없는 토지, 지목변경 등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준일자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은 2023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입니다.
기준일자 7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입니다.

 

사유를 기재하여 거주지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제출이 가능하며 관할 지역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요청하는 금액을 직업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되고,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에 대해 개별 통보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기준일자 1월 1일 공시지가의 경우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준일자 7월 1일 공시지가의 경우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공시된 공시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경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 사이트로 이동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관할 시청 또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신청인과 이의신청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공시지가와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면제출(시청 또는 주민센터 등 방문제출, 우편, 팩스)의 경우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2023년 6월 29일부터 발송예정입니다.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주택 유형이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국 시도별 공시지가는 각 시도별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시도별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사이트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며, 부동산 알리미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토지 소재지 시청 및 구청,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접수는 물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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