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임대료로 주거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부부은 임대아파트입주조건입니다. 글이 긴편이지만, 해당사항만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민간업자 혹은 공공기관에서 서민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의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거안정 사업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법한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을 포함하며 오늘은 ‘LH’의 임대주택 종류 및 입주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국민임대
소득기준 부터 알아보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자산기준을 알아보자면 :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임대료 : 시세대비 60 ~ 80%
임대의무기간 : 30년
입주자격 | 입주자 선정순위 | |
전용면적 50㎡ 미만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50㎡ 미만까지 가능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은 50㎡ 미만까지 신청 가능 |
–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
신혼부부·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
– 1순위 : 혼인기간 중 임신 및 입양을 포함하여 출산 자녀(미성년자, 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또한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 이외의 자 |
50년 임대
입주대상 :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 임대료 : 시세대비 60 ~ 90%
거주기간 : 50년
입주자 선정대상 | |
입주자 선정순위 |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기간이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경쟁시 예비자 결정순차(1순위자에 한함) | –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전용면적 40㎡ 이하주택 경쟁시 예비자 결정순차(1순위자에 한함) | –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5년 분양 전환 임대주택
개요 : 임대의무 기간(5년) 동안 임대 후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분양전환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공급) 분양전환 시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공급대상입주자저축청약자격
공급대상 | 입주자저축 | 청약자격 |
일반공급 1순위 |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부) 단,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및 24회 이상 납부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전용면적 60㎡이하는 아래의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일반공급 2순위 | 가입한 자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전용면적 60㎡이하는 아래의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평형의 경우 아래의 자산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기관추천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
– 해당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LH 공사로 통보한 자 |
특별공급 신혼부부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 가족,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그 외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 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
특별공급 생애최초 |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 |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구만 청약할 수 있고, 과거 5년 이내 세대 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혼인중 혹은 자녀(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혹은 과거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
노부모부양 | 입주자저축 1순위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자산기준
부동산 :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 34,960천 원 이하
소득기준
공급유형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일반공급(전용면적 60㎡ 이하) | 100%이하 | 5,018,789 | 6,240,52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다자녀가구 | 120%이하 | 5,475,042 | 7,488,624 | 8,513,046 | 8,513,046 | 8,872,376 |
노부모 부양 | 120%이하 | 5,931,296 | 7,488,624 | 8,513,046 | 8,513,046 | 8,872,376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우선공급 70% | 100%이하 | 5,018,789 | 6,240,52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잔여공급 30% | 130%이하 | 6,387,549 | 8,112,676 | 9,222,467 | 9,222,467 | 9,611,741 |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 無 70% | 100%이하 | 5,018,789 | 6,240,52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 有 70% | 120%이하 | 5,931,296 | 7,488,624 | 8,513,046 | 8,513,046 | 8,872,376 |
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 소득 無 30% | 130%이하 | 6,387,549 | 8,112,676 | 9,222,467 | 9,222,467 | 9,611,741 |
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 소득 有 30% | 140%이하 | 6,843,803 | 8,736,728 | 9,931,887 | 9,931,887 | 10,351,106 |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 개요 : 임대의무 기간(10년) 동안 임대 후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분양전환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임대주택에 거주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분양전환 시 공급가격 : 감정평가금액
공급대상별 청약자격과 소득기준, 자산기준은 위의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과 동일합니다.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의 경우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과 달리 ‘분납임대주택’ 시스템이 있습니다.
임대의무 기간(10년) 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임대의무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임대조건은 분납금 + 임대료 (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입니다.
다음은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 기준입니다.
분납금액 산출방식 | 분납율 | 비고 | |
계약시 | 최초주택가격 * 30% | 30%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10% 납부 |
입주일로부터 4년 | 1. 최초주택가격 * (1+이자율)4 * 20% 2. 감정평가금액 * 20% |
20% | 1번과 2번 중 낮은 금액 |
입주일로부터 8년 | 1. 최초주택가격 * (1+이자율)8 * 20% 2. 감정평가금액 * 20% |
20% | 1번과 2번 중 낮은 금액 |
분양전환시 | 감정평가액 * 30% | 30% |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영구임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 : 50년
- 임대료 : 시세대비 30% 수준
공급대상(무주택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입주자격 | 근거규정 |
1.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4.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 |
5.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장애인 복지법 |
7.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아동복지법 |
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
1 ~ 4의 규정에 준하는 자 |
10.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인정한 자 | 장애인 복지법 |
11.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
입주자격 근거규정
1.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4.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
5.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장애인 복지법 7.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아동복지법 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1 ~ 4의 규정에 준하는 자 10.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인정한 자 장애인 복지법 11.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매입임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 입주대상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또는 10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자 - 자산 기준 : 총 자산 20,0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 임대료 : 시세대비 30% 수준
-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재계약
- 입주절차 : 지자체에서 주거지원시급가구 등 입주대상자의 입주신청을 받고, 입주대상, 순번을 결정하여 LH에 추천 이후 LH는 입주대상자와 임대계약 체결
전세임대
- 입주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최저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단,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사람은 LH로 직접 신청가능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1인가구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9,000만 원, 광역시 7,000만 원, 그 외의 지역 6,000만 원
- 거주기간 :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임대조건
구분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PC방, 만화방 | 범죄피해자 |
임대보증금 | 50만원 | 일반 전세임대주택과 동일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해당액 | 일반 전세임대주택과 동일 |
소득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50% | 1,322,574 | 2,189,905 | 2,813,449 | 3,113,171 | 3,469,177 |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행복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대학생(본인+부모님)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기준 :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 거주기간 : 청년 및 대학생 6년, 신혼부부 6년 ~ 10년,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 20년
청년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만족하고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최대 2회 가능, 최장 6년)
-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순위, 3순위 :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입주대상자 순위
순위 | 자격조건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아래의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 1순위 소득기준 범위는 가구별로 하며 기준은 자격 판단입니다.
- 1순위 자산기준 범위 및 기준은 검증하지 않습니다.
- 1순위 자동차 가액 범위 및 기준은 검증하지 않습니다.
- 1순위 주택소유여부의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2순위 소득기준 범위는 본인과 부모님으로 하며 기준은 100% 이하입니다.
- 2순위 자산기준 범위는 본인과 부모님으로 하며 기준은 29,200만 원 이하입니다.
- 2순위 자동차 가액 범위는 본인과 부모님으로 하며 기준은 3,496만 원 이하입니다.
- 2순위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3순위 소득기준 범위는 본인으로 하며 기준은 100% 이하입니다.
- 3순위 자산기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25,400만 원 이하입니다.
- 3순위 자동차 가액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3,496만 원 이하입니다.
- 3순위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하며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임대조건 : 보증금 6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40%
- 거주기간 :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입주대상 순위
자격요건 |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는 대학생, 대학원생 |
2순위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자 |
소득 및 자산기준
- 1순위 소득기준 범위는 가구별로 하며 기준은 자격판단입니다.
- 1순위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2순위 소득기준 범위는 본인과 부모님으로 하며 기준은 100% 이하입니다.
- 2순위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3순위 소득기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100% 이하입니다.
- 3순위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대상자 | 비고 | |
1순위 |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이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자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총 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총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지원 한도액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억원 |
공동거주(셰어형) | 3인거주 | 2억원 | 1.5억원 | 1.2억원 |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자격요건 충족 시 총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아피트(매입임대리츠)
-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청년 등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99만 원 이하
- 입주순위 : 1순위 신혼부부 , 2순위 청년, 3순위 일반
- 임대료 85 ~ 90%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자격요건 |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자
- 자산 :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40%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충족 및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
- 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가구
자격요건 |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자
- 1순위, 2순위, 3순위 자산기준 :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
- 4순위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 4순위 자산 기준 : 총 자산 30,700만 원 이하
임대조건
- 시중시에의 70 ~ 80%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총 2회 가능, 최장 6년)
신혼부부전세임대(1,2형)
입주대상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 예정자(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 신혼부부 전세임대 1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 2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70% | 3,650,028 | 4,368,364 | 4,965,944 | 4,965,944 | 5,175,553 |
90% | 4,562,535 | 5,616,468 | 6,384,785 | 6,384,785 | 6,654,283 |
100% | 5,018,789 | 6,240,52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120% | 5,931,296 | 7,488,624 | 8,513,046 | 8,513,046 | 8,872,377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세전금액) * 2인 가구는 10% p 가산 적용
임대조건
-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공급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그 외 지역 |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13,500만원 | 10,000만원 | 8,500만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 24,000만원 | 16,000만원 | 13,000만원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 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거주기간
-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 시 최대 1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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