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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와 소득 자산 조건

by 자산 연금술사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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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주대상자와 속득 자신 조건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이 찾아 봐야 하는 것이죠.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많은 청년분들이 관심을 갖는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 청약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며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동차 가액 주택소유여부
1순위 가구 범위로 심사하며 기준은 자격 판단 검증하지 않음 검증하지 않음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무주택자여야 할것
2순위 본인과 부모 범위로 심사하며 기준은 100% 이하 본인과 부모 범위로 심사하며 29,200만원 이하 본인과 부모 범위로 심사하며 3,496만원 이하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무주택자여야 할것
3순위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100% 이하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25,400만원 이하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3,496만원 이하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무주택자여야 할 것

 

★ 1순위, 2순위, 3순위 별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자동차가액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공통사항으로는 본인이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아래의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1순위의 경우 생계, 주거,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가구 등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검증 없이 1순위로 선정됩니다. 2순위의 경우에는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 2순위로 선정됩니다. 3순위의 경우 본인만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 됩니다.

 

1순위와 달리 2순위와 3순위는 자산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2순위의 자산기준은 본인과 부모님을 기준으로 총 29,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가액은 본인과 부모님을 기준으로 총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순위의 자산기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25,4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 범위 역시 본인에 한하며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

  •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 원(본인부담), 임대료 시중시세의 40%
    – 2순위 및 3순위 : 보증금 200만 원(본인부담), 임대료 시중시세의 50%
  •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최대 2회 가능, 최장 6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를 원해도 모집공공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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