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by Riches Road 2022. 12. 26.
728x90
SMALL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을 돕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청년은 시세보다 저렴한 시세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복지 정책보다 접근이 쉽고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약 바로가기

 

 

 

입주자격

 

청년전세임대주택은 공통적으로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적으로 소득조건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이며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 혹은 입학 · 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 만 39세 초과 대학생
  2. 무주택자이며 대학교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3.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

 

  •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자격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님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자격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행복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임대보증금(본인부담) : 1순위 100만 원, 2순위 및 3순위 200만 원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광역시 이 외 지역
1인거주 (단독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2인거주(공동거주 셰어형) 1.5억원 1.2억원 1억원
3인거주(공동거주 셰어형) 2억원 1.5억원 1.2억원

 

전세금 지원 한도액 금리

  1순위 금리 2순위 금리 3순위 금리
3천만원 이하 연 1% 연 1% 연 2%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연 1.5% 연 1.5% 연 2.5%
5천만원 초과 연 2% 연 2% 연 3%

 

예를 들어 정리하자면, 1순위로 수도권에 1인거주로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청약당첨이 된 경우, 1억 2천만 원에서 1순위 임대보증금 100만 원을 제한 1억 1천9백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5천만 원 초과 1순위 금리는 연 2% 이기 때문에 약 월 19만 8천 원이 됩니다. (임대보증금 본인부담)

 

거주기간 및 신청절차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자산조건 및 소득조건, 무주택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LH청약 센터에서 입주신청
  2. 입주자 자격조회
  3. 대상자발표 (개별 통보)
  4. 입주 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
  5. 입주희망 주택 물색 및 결정
  6. 전세가능 여부 검토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8. 입주

 

 
LIST

댓글